미국 연금 한국 연금 비교 — 투자 계좌와 시스템 차이 정리

미국 연금 한국 연금 비교. 올해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다 보니 미국의 연금 시스템이 궁금하여 조사를 조금 해보았다. 미국 연금 시스템도 종류가 많고 필자는 세무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로 블로깅하는게 조금은 부담스러웠으나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몇 자 적어본다. 앞서 얘기했지만 종류도 많고 미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용 연금 플랜, 본인 노후 병원비, 자녀 학자금 등 연금의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해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 어렵다. 대신 이 블로그에서는 직장인을 (영리 회사)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개인연금 시스템과 노후 준비 개념 위주로 포스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연금 계좌 또는 시스템이 100%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가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 1:1 비교가 힘든 부분이 있다. 비교가 힘들면 단순히 양국 연금 시스템 설명만 하게 되므로 그나마 비슷하게 카테고리를 찾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구분한국미국
국민/연방 연금국민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개인/회사 연금퇴직연금 (DC/DB)401(k)
개인 연금연금저축펀드Traditional IRA
IRP
–Roth IRA

가장 쉬운 것은 국민/연방 연금이 되겠다. 작성시점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근로자 급여의 4.5%를 각각 근로자, 사업주가 내서 총 9.0%를 걷어가며 미국의 급여의 6.2%를 각각 근로자, 사업주가 내 총 12.4%를 걷어간다. 둘 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한국은 경우 고지서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과 은퇴 시점의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고지해 주나 솔직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ㅎㅎ 미국의 경우 은퇴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full retirement age는 67세 이고 이때 $3,627/월 수령, 62세 기준으로 $2,572/월 수령, 70세 기준 $4,555/월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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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개인/회사 수준에서의 연금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아는 퇴직연금은 DB/DC형으로 나누어 1년에 1개월 수준 연금을 적립하는 개념인데 미국에 그나마 유사한, 기업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연금을 401(k)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401(k)은 영리 기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비영리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 하는 하는 프로그램은 403(b)라고 불린다. 직원 급여에 x%를 401(k) 프로그램에 불입하면 회사에서 대게 보통 동일 % 또는 일부를 함께 불입해 주는 개념이다. 참고로 회사에서 함께 불입해 주는 것을 matching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100,000 급여를 받는 직원을 회사에서 4% 요율로 동일하게 matching 해준다고 하면, 연간 직원은 $4,000, 회사 $4,000 각각 불입하며 총 $8,000로 운용을 하게 된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이미 100% 수익률을 얻는 개념이라 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401(k)

  • 근로자/기업 연간 최대 불입 가능액 $22,500 또는 $30,000 (50세 이상)
  • 근로자/기업 합계 최대 불입 가능액 $61,000 또는 $67,500 (50세 이상)
  •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과세이연 가능)

401(k)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여유롭게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면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국내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는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를 통해 투자할 수가 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 IRA

  • Tax-deductible : 불입금액에 대해 비과세
  • Tax Treatment : 수익금에 대해 과세이연 되며 인출 시 과세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s): 72세부터 무조건 최소 distribution 금액을 인출해야 함
  • Early Withdrawals: 59.5세 이전에 인출 시 10% 패널티 발생
  • No Income Limits: 불입할 수 있는 소득 제한은 없음
  • Contribution Limits : 2023년 기준 $6,500 ($7,500 50세 이상 시)

Roth IRA

  • Non Tax-deductible : 불입금액에 대해 과세
  • Tax Treatment :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 No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최소 distribution 금액 없음
  • Early Withdrawals: 불입금액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 Income Limits: 불입할 수 있는 소득 제한 – 연간 $153,000 (싱글), $228,000 (기혼)
  • Contribution Limits : 2023년 기준 $6,500 ($7,500 50세 이상 시)

기본적으로 개념은 Traditional IRA 비과세 혜택 받고 나중에 수익금 세금 내기 vs Roth IRA 혜택 안 받고 나중에 수익금 세금 안내기가 되겠다. 짧은 기간 운용한다면 비과세 혜택 받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가 운용한다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 내지 않는 Roth IRA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필자가 운용한다면 무조건 Roth IRA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Roth IRA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소득에 제한이 있다. 다행히도 Backdoor Roth IRA라는 편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입에 대해 소득 제한이 없는 Traditional IRA로 불입 후 바로 Roth IRA 계좌로 이관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이 방법을 법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Traditional IRA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일부 세액공제받고 수익금에 대해 나중에 과세를 하니 말이다. 그런데 9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처럼 세액공제 초과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ㅎ

2 responses to “미국 연금 한국 연금 비교 — 투자 계좌와 시스템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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