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좌별 분석
여러 가지 시행착오 후에 노후준비 계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번호 | 계좌명 | 불입액 (=1년 최대 불입 가능액) |
| 1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1,500만원 |
| 2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증권사) | 300만원 |
| 3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중개형 (증권사) | 2,000만원 |
| 계 | 3,800만원 |
작성 시점 기준은 주재원 생활 중이라 연금저축펀드에 1,800만원을 넣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위 테이블과 같이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계좌에 1년간 저렇게 불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기준)
| 계좌 | 불입액 (1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가능 최대 불입 금액 | 세액공제액 (1년) | 실효공제율 | 세액공제 최대금액으로만 투자 시 공제율 (1,900만원) |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1,500만원 | 16.5% / 13.2% | 600만원 (1년) | 99.0 / 79.2만원 | 6.6% / 5.3% | 16.5% / 13.2% |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증권사) | 300만원 | 300만원 (1년) | 49.5/39.6만원 | 16.5% / 13.2% | 16.5% / 13.2% | |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중개형 (증권사) | 2,000만원 | 10.0% | 3,000만원 (3년) | 100만원 | 5.0% | 10% |
| 계 | 3,800만원 | 248.5 / 218.8만원 | 6.5% / 5.8% | 13.1% / 11.5% |
불입액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넣으면 된다. 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연금을 빠른 나이에 가지고 싶어서, 과세이연 계좌에서 허용하는 1년 최대 불입금액을 넣고 있다. 미래가치 단순 수식은 원금*(1+r)^기간 이지 않은가? R은 내가 제어할 수 없기에 원금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기간은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미래가치가 높아진다. 먼저 1년 900만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개인연금이 은퇴시점에 생길 수 있고 개인 여유에 따라서 더 불입해도 좋다. 이에 대한 미래 투자 성과는 별도 포스팅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목적은 “노후 준비” 이다. 최소 10년 많게는 30년까지 투자 기간이 필요한데,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가 3,256,200원, 1억 기준으로 13,024,704원이다. (비과세 240만원 적용, 나머지 공제는 모두 무시)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면 200만원 이상 돌려주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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