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투자 계좌 종류 와 장점 — 연금저축·IRP·ISA 완전 정리

개인연금 투자 계좌 종류. 앞서 얘기했지만 일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Extra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개인연금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맘이 편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 계좌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추가로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계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에 대해 절세혜택을 누리게 디자인된 계좌이나 우회로 개인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기업보장 퇴직연금이라 개인연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신탁 (은행) 계좌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데 우리는 펀드, ETF 등 시장수익률을 따라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이나 신탁 계좌로는 펀드 및 ETF 투자 옵션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예금이나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게끔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보통 개인연금에 활용되는 계좌는 IRP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나 역시 아래 계좌로 투자하고 있다.

1)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3)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중개형 (증권사)

이전 포스팅에서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한도를 걸어 놓고 세금혜택을 주는 수단들은 보통하는 것이 좋다. 아, 앞으로 연금저축펀드 + IRP 계좌를 묶어서 “연금저축계좌“라고 칭하도록 하겠으며 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23년 기준, 연금저축계좌 900만원까지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55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아님) 해준다. 본 계좌에 불입만 해도 16.5%~13.2% 수익률이 확정되는 셈인데 1년에 저런 수익률이 주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점은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이다. 무슨 말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사고팔고 하여 나는 수익에 대해서, 계좌에서 인출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되지 않는 뜻이다. 우리가 배당금을 받거나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고 팔았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15.4%) 이 부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복리 효과가 나타나면 엄청 큰 결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투자 대가들이 얘기하기를 수익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금이다. 세금을 얼마나 이연시키고 꾸준히 투자하냐가 연금 투자에 핵심인 셈이다.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연금저축의 의무 가입은 5년, IRP계좌 인출 가능 시점은 55살부터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후 준비” 이므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조건이니 꾸준히 투자하자.

ISA계좌는 1년에 2천만원, 최대 1억까지 불입할 수 있는 계좌로 조건은 최소 3년 가입이다. 대신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서민/농민형은 400만원) 이고 그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ISA계좌를 연금저축계좌 수단으로 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청산하여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불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산 시 불입금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 300만원, 매년 100만원 소득공제가 덤으로 생기고 연금저축펀드 납입액도 현저히 더 늘어나게 된다.

정리하면 나는 위 3가지 계좌를 활용하여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계좌에서 어떤 투자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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