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경영성과급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절약

현재 본인에게는 해당사항은 없으나, 다음에 맞는 시기가 오면 적용 & 기록할 겸 포스팅한다.

퇴직금 (DB)

퇴직금에 대한 수령방식과 세금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다. 본 내용은 DC와는 관계가 없고 DB 구조에서만 해당된다.

퇴직금 (DB) -> IRP 계좌 수령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선택 (*연금수령 시 55세부터 가능)

일시금 수령을 하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대략 20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1억원 이라면, 일시에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1,120만원이 되겠다. 실효 퇴직소득세율은 11.2%정도 된다.


(사례)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23.12.31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금으로 받게 되면 가장 유리한 점은 과세이연 혜택이다. 지금 낼 세금으로 투자 운용을 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서 퇴직금 소득을 감면받게 된다. 1~10년 차 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게 되는 구조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를 55세에 개시하고 10년 차까지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수령을 하지 않고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하여 40%를 감면받는 것이다. 이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고 퇴직금으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개인 IRP와 마찬가지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3.3~5.5%)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납부한다.

만약에 퇴직금을 받는 나이가 실제로 은퇴하는 시점이고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기간을 거쳐서 연금으로 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일시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니 위험자산에 투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 해 기간을 거쳐서 받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질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은 중간중간 이직을 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IRP로 수령할 때마다 퇴직금은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위 사례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홍길동씨의 나이와 개시 시점이 없으니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자. A 회사에 25세 취직해 20년 근무하고 45세에 이직을 하였다. A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원이고 10년간 투자 운용 후 (S&P 500 지수투자)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직한 회사의 퇴직금도 있겠으나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넣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은 Portfolio Visualizer를 사용한다. https://www.portfoliovisualizer.com/

  • 근속기간 : 20년
  • 퇴직금 : 1억원
  • 퇴직금 수령 나이 : 45세
  • 연금개시 나이 : 55세

성과를 중간으로 (상위 50%) 잡았을 때, 명목 CAGR은 10.92%이고 퇴직금 1억원은 10년 뒤 2.8억원이 되었다. 물론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투자를 계속하며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연금 개시 나이 때 모두 현금화했다고 치고 매년 1.0~1.5천만 원씩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물론 다른 소득 + 연금소득이 합산되면 세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기 바람)

2.8억원 = 퇴직금 1억원 + 운용수익 1.8억
연금 수령 시 재원 우선순위는 1) 퇴직금 2) 운용수익

구분인출금액세금비고
1년차 (55세)1.0천만원1.0천만원 *11.2% * 70% (30% 감면)퇴직금 재원 우선 활용
2년차~7년차1.5천만원1.5천만원 *11.2% * 70% (30% 감면)퇴직금 소진
8년차~15년차1.5천만원1.5천만원 * 5.5%운용수익 재원 활용
16년차~19년차1.5천만원1.5천만원 * 4.4%
28천만원2.0천만원7.3%

인플레 반영 전 금액이지만 반영한다 해도 세율은 일시로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도 보다 적고 운용 수익은 퇴직금 보다 많이 발생했다. 물론 장기투자를 해야 하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아야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기적으로 몸값을 올려 이직을 하고 퇴직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만약에 일시로 수령한 후 위에 동일한 가정으로 투자했을 때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원금은 8,880만원이고 성과를 중간으로 (상위 50%) 잡았을 때, 명목 CAGR은 10.85%, 평가금액은 24,883만원이다. 해외 ETF는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니 세금 납부 후 최종 금액은 24,833만원 – (24,833-8,820만원)*16.5% = 22,190만원

일시수령 후 투자시 22,190만원 (Net) < 연금 수령 시 26,000만원 (Net)

연금으로 셋팅 해둔 금액도 원샷으로 받으면 세금 많이 낼테지만 여건상 여러해 기간을 걸쳐 받을 수 있다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경영성과급

마찬가지고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위에서 계산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다. 사실 업황이 좋은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 보다 더 빠른 시간에 현저히 더 많은 금액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포스팅하다 보니 SK하이닉스가 생각이 난다 ㅎㅎ 직급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을 텐데 성과급을 보통 받듯이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실효 소득세율이 20~4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경영성과급 연금으로 받아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률 1500% 공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6725?sid=101

대신 경영성과급을 연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정만으로는 힘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주요 전제조건은

  • 회사가 DC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을 DC로 넣을 수 있도록 규정

아쉽게도 우리회사는 DB 제도만 운용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가 없다. 회사가 DC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DC로 운용 중이라면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계좌 운용 옵션

이미 본인은 개인 적립용으로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 수령 시에는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그럼 IRP 계좌가 2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1개 계좌에 합쳐지는 건가? 그건 본인 선택사항이다.

  • 1개 계좌에 개인적립 + 퇴직금을 합쳐서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 계좌에서 적립겸용 옵션을 선택
  • 개인적립 외 퇴직용 IRP 계좌를 1개 더 만들어서 총 2개 IRP 계좌를 사용

투자자의 나이나 운용 계획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씩 다르다.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보니 2개 계좌로 나눠서 운용할 것 같은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급한 사정이 생겨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경우가 생기면 퇴직금 IRP 계좌만 해지하면 됨
  • 55세가 넘어서 1개 계좌는 연금 개시를 하고 나머지 1개는 소득공제 혜택받기 위해 그대로 유지

55세 넘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펀드도 추가 계좌 개설을 고민할 수 있겠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금저축펀드와 퇴직금 IRP 계좌가 금액이 클 테니 은퇴 초중반 연금수령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적은 계좌는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내용은 KB에서 잘 정리해두었다.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pension-n-old-age/kb-goldenlife/2024/kb-goldenlife-240308.html 퇴직금은 따로 받는 게 좋다는데…? 나에게 맞는 퇴직금 수령하기 | KB의 생각

나의 계획

구분상세나의 현황연금 개시 시점 활용안비고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운용 중연금 수령
연금저축펀드’소득공제 용신규 개설
IRP개인적립운용 중소득공제 용
퇴직금 적립연금 수령퇴직 시 개설

심플하고 간단한 게 좋은데 계좌만 여러 개 늘어나는 느낌이다. 은퇴시점에만 연금 관련 계좌가 연금저축펀드 2개, IRP 2개, ISA 1개, Roth IRA 1개, 아마도 401(k)? 최소 6개가 넘는데 이게 맞나 잘 모르겠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10/21/57Z6GOXKF5AJ7OJCGTBBYODRG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09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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