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포트폴리오 2024
’23년 까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었고 이렇게만 몇 십 년 투자할 예정이였다.
~’23년 연금 포트폴리오
| 구분 | 연금명 | 연간 불입액 | 비고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KR) | 소득 4.5% | 1층 연금 |
| 퇴직연금 | DB | 적립 | 2층 연금 |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 1,500만원 | 3층 연금 |
| IRP | 300만원 | ||
| ISA | 2,000만원 |
그러나 ’24년 초 연금 투자 관련하여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다. 앞서 미국 국채 투자 포스팅에서 다뤘지만 필자가 1) Roth IRA 계좌에서의 투자 가능하다는 점 2) 그리고 최근 ISA 납입한도 개정이 있었다. 각각 계좌의 핵심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Roth IRA 계좌에서 투자 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 ISA 계좌에서 투자 시,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고 9.9% 분리과세
ISA 같은 경우 개정되면 총 2억원까지 계좌에 불입이 가능하다. 이런 투자 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Tax-Benefit을 누릴 것을 고민했고 또한 현재 미국에 Social Security Retirement 역시 불입하고 있어 (미국 버전 국민연금) initial 하게 생각한 변경 연금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았다.
’24년 검토 연금 포트폴리오
| 구분 | 연금명 | 연간 불입액 | 비고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KR) | 소득 4.5% | 1층 연금 |
| Social Security Retirement (US) | 소득 6.2% | ||
| 퇴직연금 | DB | 적립 | 2층 연금 |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 1,500만원 | 3층 연금 |
| IRP | 300만원 | ||
| ISA | 2,000만원 | ||
| Roth IRA | $7,000 |
참고로 한미 연금 비교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바 있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협정 사항은 1) 가입 기간 합산 2) 보험료 면제 (이중가입 면제)이다. 미국 Social Security Retirement에 1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한미 합산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양쪽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년 근무, 미국에서 5년 근무하여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각국의 노령연금 금액에서 15/20, 5/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담으로 미국 근무 후, 5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미국에 납부한 Social Securit Retirement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에 낸 국민연금액이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필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고 나중 미래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둘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지 결정하면 되겠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연금금액에 한국 국민연금보다는 기본적인 금액이 일단 훨씬 높다! 매년 미국 Social Security에서는 Cost-of-Living Adjustment (COLA) Information를 발표한다. 당해 얼마의 연금을 나눠줄지 금액을 공시하는 것인데 2024년 Full Retirement 기준 (67세 수령 개시) 연간 $59,520 (7,738만원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더 빨리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더 늦게 수령하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달러로 받을 수 있으니 외화자산을 일부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고민한 것이 Roth IRA이다. 수익금에 대해 무조건 비과세이니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미국에 계속 거주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계좌이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차피 수익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낼 때의 송금수수료와 환전수수료,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상 비거주자가 될 경우 계좌에 대한 access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것 생각된다. 그리고 IRA 계좌는 Earned Income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이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귀찮은 일 생각하면 그냥 한국 ISA 계좌에 투자하는게 낫겠다는 결론이다.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수익금 비과세는 정말 아쉬운 투자기회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Backdoor Roth IRA를 설명했지만 추가적으로 Mega Backdoor Roth IRA 방법도 존재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 퇴직연금제도 401(k)에 불입한 금액을 바로 Roth IRA 계좌로 컨버팅, 그리고 After-tax 추가 불입으로 연간 최대 $66,000까지 Roth IRA에 불입을 할 수 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10~15년만 해도 사실 은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 ㅎㅎ
수차례 고민 끝에 내린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24년~ 확정 연금 포트폴리오
| 구분 | 연금명 | 연간 불입액 | 비고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KR) | 소득 4.5% | 1층 연금 |
| Social Security Retirement (US) | 소득 6.2% | ||
| 퇴직연금 | DB | 적립 | 2층 연금 |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 1,500만원 | 3층 연금 |
| IRP | 300만원 | ||
| *ISA | 2,000만원+ | ||
ISA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원+ 납입, 보유기간 3년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이관을 유지하되, 특정 시점부터는 (대략 은퇴 10년 전 예상)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지 않고 ISA 계좌에 2억을 (원금)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이유는, 모든 연금 수령하기 시작하면 소득세가 9.9%는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ISA 계좌에서 분리과세하여 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당분간은 생각 없이 각 계좌 불입+매수만 하면 되겠다~
※ 참고 : 내가 투자중인 ETF
| ETF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 KODEX 미국S&P500TR | 50% | 70% | 50% |
| KODEX 미국나스닥100TR | 50% | 0% | 50% |
| *KODEX TDF2050액티브 | 0% | 30% | 0% |
*KODEX TDF2050액티브에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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